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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실 사항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)
- ※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보험가입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,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,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※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※ 현대해상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준법감시인 확인필 20234555호
(유효기간 2023.11.28~2024.11.27)